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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처벌 안돼"...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의견 2배 증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09:07

수정 2024.04.17 09:07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침해·유출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책요청사항
영업비밀 침해·유출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책요청사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보호 실태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특허청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영업비밀보유기업 2500곳 △부정경쟁행위 인지기업 2000곳 △상표권보유기업 3000곳 등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지난해 7~ 11월 비대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했다.

"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27.1→46.4%

조사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아이디어 탈취방지,시정명령이 효과적"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를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짝퉁 단속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가운데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이라고 답한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35.2%)'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양형기준이 지난달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 정책·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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