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울산 사는데 동탄 아파트 당첨".. 부정 청약 행태 154건 적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1:00

수정 2024.04.17 11:00

"울산 사는데 동탄 아파트 당첨".. 부정 청약 행태 15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어 위장 전입 사례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별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한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경우도 7건이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는 등 불법 공급도 5건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 행위는 주택법 위반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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