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공서에 신청서 제출시 전자적 방법 가능해진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4:19

수정 2024.04.17 14:19

이완규 법제처장 자료사진.뉴스1
이완규 법제처장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법령에 따라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 법령(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부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소관부처가 수용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정비한다.

예컨데, 암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거나,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기로 했다.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이 느끼는 행정부담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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