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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채상병 막는다” 경기도의회 ‘군 장병 안전지원안’ 상임위 통과

뉴스1

입력 2024.04.17 14:38

수정 2024.04.17 14:38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은 각종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함께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장비와 간이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장비의 유류비, 식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 지역 군장병만 추가 지원하면 된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질병 후유장애 5000만 원, 골절 진단 시 30만 원, 수술비 20만 원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이기환 의원(민주·안산6)은 “채 상병 희생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동안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 늦게나마 군 장병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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