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하 노래방 강제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1심 집유에 쌍방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6:47

수정 2024.04.17 16:47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던 기간에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유모씨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 측도 지난 11일 항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일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1대 총선 경기 의정부시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김민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사건 이후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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