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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출입국 심사·정부 물품구매 등 우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7:00

수정 2024.04.17 17: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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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28일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5911개의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기관에는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추가됐다.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6월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달 22일부터 인증 준비 필요한 사항 안내를 위해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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