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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리…유족 "명예 회복 바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8:45

수정 2024.04.17 18:45

6월 12일 심문기일 진행…'김재규 변호' 안동일 변호사 증인신문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1979년 12월 20일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1979년 12월 20일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은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게 서술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군부에 의해 이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과장됐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심의 목적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떼어 내는 것에 있지만, 위법한 수사·증거로 판단되면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당시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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