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0:41

수정 2024.04.18 10:4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 받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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