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분실신고된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려 日에 처분한 일본인,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1:07

수정 2024.04.18 13:47

지난 2월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A씨가 카메라 등을 빌리고 있는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지난 2월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A씨가 카메라 등을 빌리고 있는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천만원대 장비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을 일삼은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 11일에도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국 직전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카메라를 빌릴 때 여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걸 안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메라를 빌릴 때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일본에 가지고 간 카메라 등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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