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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1호 '양곡법'... 야당, 본회의 직회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8:24

수정 2024.04.18 18:24

野 5개법 단독처리… 與 불참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발(發) 입법 폭주가 다시금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명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5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개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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