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매체, 국제결혼 부작용 조명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상대로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결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목표는 이혼이다.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다. A씨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슈퍼마켓에서 장 보기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쩌다 대화를 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다.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린 A씨.
베트남 여성 B씨(27)의 사연도 전해졌다. 그는 2000만동(한화 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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