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깡통주택’으로 183억 갈취한 전세사기 일당 추가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0:49

수정 2024.04.19 10:49

부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편취한 임대인 A씨(40대)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으며,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190세대의 깡통 주택 11채를 소유하며, 허위임대차계약서로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공범들과 공모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등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라고 속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전세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액을 합한 급액이 매매가 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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