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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소송전 지속…정부 이어 대학 총장 상대 소송까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3:10

수정 2024.04.21 13:10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6건 '각하'
대학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6건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연이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 헌법상 사법부 존재 이유, 법치국가 원리 등에 의거해 원고 적격 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10개 지방 의대생들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 중"이라며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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