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0 13:53

수정 2024.04.20 13:53

중국인 여자친구 모녀 살인 후 귀금속 훔치고 도주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씨가 지난해 7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씨가 지난해 7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동거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1심은 "두 사람을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틈도 없이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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