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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길어지는 소득크레바스.."사적연금 적극 활용해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2:00

수정 2024.04.21 12:00

60세미만 성인 중 36%만 은퇴 준비
소득크레바스에 대한 인식도 미비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해 소득 크레바스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 즉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의미한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의 비은퇴자 150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1% 만이 자신의 은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28.5%만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2.1%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뜻은 모르며, 나머지 29.4%는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인식도가 비교적 높은 50대의 경우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는 비중이 16.1%에 불과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 1순위는 국민연금이며, 대부분 정상수급 개시 연령에 연금 수급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해 소득 크레바스의 심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응답자가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46.9%), 예금·적금·저축성보험(16.1%), 퇴직연금(8.9%), 주식·채권(8.7%), 개인연금(8.6%), 부동산(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고 있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평균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해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대다수 응답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 및 대비 수준이 낮으므로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결과에서 보듯 대부분 응답자의 은퇴 후 소득 준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 및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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