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업 비밀 빼낸 것" 약국 옆 약국 개업, 영업금지 결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0:02

수정 2024.04.21 10:02

울산지법 민사 22부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약국 퇴사 후 바로 옆에 약국 개업
재판부 "병원 처방 약 리스트 수집, 영업 비밀 취득으로 보여"
"영업 비밀 빼낸 것" 약국 옆 약국 개업, 영업금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B씨가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 경우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도 덧붙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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