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벼르는 野...성과 낼 수 있을까[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강하게 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 여러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전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만에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지시가 있기 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된 쟁점은 이첩보류 지시가 이뤄진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특성상 보고체계 등이 외부에 비해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외부 사건에 비해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규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이첩 보류 행위가 수사 방해에 성립하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가 파악된 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상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의 은폐·무마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환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최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와 최은순씨는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채상병 사건에 비해서는 구조가 단순한 편"이라며 "다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는 거대 야당이 특검 추진을 강하게 밀고 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로 주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논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