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시작...CEO 제외될 듯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7:18

수정 2024.04.21 17:18

금융당국, 11개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
손해배상 절차 돌입...CEO 제재 가능성↓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 은행 본사 앞에서 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 은행 본사 앞에서 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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