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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계획 세우면 정부가 지원 '농촌 리모델링' 본격화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1:00

수정 2024.04.21 18:02

'삶·일·쉼'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식품부, 6대 전략과제 설정
5년간 최대 300억 국비 투입
주거생활·산업·축산·융복합 등
기능별 특화지구 조성해 정비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이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최대 5년간 300억원까지 통합해 돕기로 했다. 10년 후인 2033년까지 농촌 창업비율을 25%까지 늘려 정주인원을 늘리고, 관광·방문율도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삶터·일터·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재구조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맞춤계획을 설정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이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에는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가 들어선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은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을 집적하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임시승인 기한을 늘리는 등 신기술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새롭게 유입·도입하는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도 정비한다. 기존 마을단위 재개발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주여건 개선작업을 전체 생활권 관점의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확장했다. 인구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를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다. 청년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시설은 규제를 완화해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서비스 공급주체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지구'도 지정해 태양광시설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묶이지 않은 유연한 주민공동체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일주일 중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4도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 프로그램도 정책 지원의 범위에 넣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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