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취득세 면제·LH 매입확약 등 CR 리츠 추가 지원책 내놔야"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8:32

수정 2024.04.21 18:32

업계 3·28대책 실효성 강화 주문
"금융위기 수준 과감한 지원 필요"
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 강화로
지방 미분양 주택 수익성 제고를
국토부 "세수감소 감안해야" 신중
"취득세 면제·LH 매입확약 등 CR 리츠 추가 지원책 내놔야"
주택·건설업계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취득세 면제와 공공기관 매입확약 등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해소 방안이 골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에 'CR 리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28 대책'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도화선으로 지목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0년 만에 CR 리츠 카드를 빼들었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실제 미분양이 6만가구가 아닌 1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3·28 대책에서 나온 CR 리츠 운용방안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CR 리츠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2009년과 2014년에 CR 리츠가 제법 효과를 거둔 것도 과감한 지원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취득세 면제(준공전 포함)와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이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CR 리츠 운용방안을 보면 재산세는 뚜렷한 세제 혜택이 없다. 취득세도 중과만 안할 뿐 일반과세(1~3%)가 적용된다.

김 본부장은 "현 방안의 세제지원은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그쳐 적정 운영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도 꼽았다. 정부의 '3·28 대책'에는 이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9개 CR 리츠 중 6개가 LH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도 해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매입확약 없이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LH 매입확약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며 "현 정부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하나도 나오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재무상태와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추이와 CR 리츠 운용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