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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범벅 직구품서 서울시민 지킵니다"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8:35

수정 2024.04.21 18:35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어린이용품서 56배 발암물질
매주 검사결과 시민에 알리고
법 개정 전 안전 빈틈 메울 것
"발암물질 범벅 직구품서 서울시민 지킵니다"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시의 점검 와중에 일부 해외 온라인플랫폼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유해성 물질이 발견됐다. 시는 즉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계획을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사진)으로부터 들어봤다.

송 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건강상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판매나 대여 목적이 아닌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직구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시정 등의 요구가 어려워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판매율 상위에 있는 어린이제품 19개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 등 총 31개 제품을 선정해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안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8개 제품도 공개했다.

송 정책관은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해외 판매자들은 국내 업체들이 적용받는 안전성 검사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시민들이 고스란히 위해 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성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 제품이 있다면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부터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사전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이 구매할 경우엔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으로 △서울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설치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의 안전성 조사 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 △지속가능한 가치소비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정책관은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상시 안전성 검사체계를 가동해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라며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송 정책관은 "법 개정 전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한 안전성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즉시 도입해 해외 유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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