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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에 음식점도 못내… 토지관리 권한, 도지사에 맡겨야"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7:00

수정 2024.04.21 18:37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시·군관리계획 문제점 지적
수도권 난개발 방지 위해 제정
지방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
"3차 특례에 재정비 정책 담아야"
강원도 평창군 토지(사진)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는 등 관리지역 전체 토지 중 약 50%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 곳이지만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지광천 강원도특별자치도의원(평창) 제공
강원도 평창군 토지(사진)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는 등 관리지역 전체 토지 중 약 50%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 곳이지만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지광천 강원도특별자치도의원(평창) 제공
"민박집에 음식점도 못내… 토지관리 권한, 도지사에 맡겨야"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민박업체는 연간 1300여명이 찾는 우수 관광 사업체지만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자치도에는 이런 곳이 무수히 많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인한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토지 관리를 도지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토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창군은 최근 2025년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에 동의했으나 중앙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면적이 과다하고 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협의권자가 장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의 보수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 기준 2배 상향 △한시적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원회·평창·사진)은 최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이나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때문"이라며 "수도권 난개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가능 면적을 대폭 축소시켰다. 당시 수도권에서 준농림지 개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관리지역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토지용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해야만 현재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3차 강원특별법 특례안에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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