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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로 14억 벌어 호스트에 다 바쳤다"..98년생 '받는여자' 선고일, 日사회 '발칵'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5:50

수정 2024.04.22 06:39

‘받는 여자’의 대명사로 유명했던 와타나베 마이. CBC 테레비 캡처
‘받는 여자’의 대명사로 유명했던 와타나베 마이. CBC 테레비 캡처

[파이낸셜뉴스] SNS를 활용해 원조 교제 상대에게 받은 돈을 호스트에 바치는 ‘받는 여자(頂き女子·이타다키조시)’가 일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1일 CBC 테레비에 따르면 ‘받는 여자’의 대표 격인 1998년생 일본인 여성 와타나베 마이에 대한 선고가 22일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선고된다.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13년에 벌금 1200만엔(약 1억7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에서 '리리짱'으로 불린 와타나베는 SNS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14억원(약 1억 5500만 엔)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살 때부터 요코하마 인근에서 혼자 살다가 20살에 호스트바에 다니기 시작했다. 호스트의 매력에 빠진 그는 살고 있던 방을 빼고 호스트바가 모여있는 가부키쵸 인근 캡슐 호텔에 살며 본인이 후원하던 호스트에게 보증금과 번 돈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다.


본인 담당 호스트의 매출을 올려주려다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만난 손님에게 돈을 빌리며 ‘받는 여자’의 삶을 시작했다. 와타나베는 매칭 앱 등 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내역을 SNS에 기록 차원에서 올렸다. 이후 그가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내용을 올리며 “잘 먹겠습니다”라고 덧붙인 멘트가 SNS 상에서 유행하며 ‘받는 여자’라는 용어가 2023년 일본 유행어 대상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와타나베는 이러한 방법으로 1억 5500만엔(한화 약 14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는 받은 돈을 전부 호스트에게 바치고 캡슐 호텔에 살며, 평소 고등어 통조림 등을 먹고 생활 해왔다.

와타나베는 “호스트는 내가 집이 없어도 걱정 해주지 않기에, 더 많은 돈을 바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라며 “옷을 살 때도 호스트에게 줄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내가 지원하던 호스트에게 ‘옷 한 벌만 사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측 담당 변호인은 “(와타나베 역시)본인 유흥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호스트에게 이용된 피해자적인 측면도 있다”며 “전국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제제도 받은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와타나베의 ‘받는 여자’매뉴얼은 일본 내에서 화제를 모았고, SNS 상에서는 ‘리리짱 팬클럽’도 생겼다.
그 중 일부 여대생들은 ‘리리의 ‘받는 여자’ 매뉴얼’을 구입해 매칭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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