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그 성형외과 의사 '똥손'" 글 올린 50대, 법원 '모욕죄 해당된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7:13

수정 2024.04.22 07:13

병원 실명 공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A씨는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며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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