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견 입마개 부탁했다가 견주에 폭행당했습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7:54

수정 2024.04.22 07:54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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