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행안부, 지역주도 상생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2:00

수정 2024.04.22 12:00

집중관리 모델 선정...우수사례 총 10억 인센티브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우선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한다.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금융·컨설팅지원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금융ㆍ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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