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사하고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 금지 당했다.. 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0:25

수정 2024.04.22 10: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직원으로 일하던 약국에서 퇴사한 뒤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차린 약사의 행동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개업한 약국을 상대로 B약국 측이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년 근무한 약국 그만두고, 같은 건물에 약국 개업

약사 A씨는 B약국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했다. 근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A씨가 약국을 개업한 장소다. 그가 올해 1월 차린 약국이 B약국과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

이를 알게 된 B약국은 A씨의 약국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약품 리스트는 물론 매출 현황 등을 파악해 같은 건물에 약국을 열었기 때문에 B약국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실제로 B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C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그에 맞춰 영업을 했다. 다른 약국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였다.

때문에 같은 건물에 개업한 A씨가 C병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A씨가 개업한 약국이 C병원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재판부 "약품 리스트 영업비밀 해당.. 사회질서 반한다" 판시

이에 재판부는 B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얻은 정보를 이용해 B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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