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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주 전화 주세요"...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1:00

수정 2024.04.22 11:00

개사육농장주 대상...운영 신고 등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현판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현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개식용종식 전담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에 신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자들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문 상담원 안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 상담 대상이다.
개식용종식 지원기준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가로 안내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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