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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죽순 채취 절도죄 적용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1:25

수정 2024.04.22 11:25

'죽순 지킴이 봉사단' 6월 말까지 야간 순찰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왕죽 죽순. 울산시 제공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왕죽 죽순.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죽순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면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의 죽순 보호 활동도 시작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자정 '십리대숲' 내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십리대숲 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맡았으며 8개 조로 나눠 순찰을 돈다. 단속반은 대숲 방문객들에게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벌인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에는 매년 4~6월 3개월 동안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태화지구 11만㎡와 삼호지구 15만 5000㎡에 형성돼 있으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재물 손괴와 공공재 절도 죄가 적용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죽순이 올라오면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 죽순을 보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십리대숲지킴이’는 2006년 십리대숲의 죽순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봉사단체이다.
현재 227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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