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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농협생명·DB생명, 억대 과징금 제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6:05

수정 2024.04.22 16:05

금감원, 지난 16일 공시 통해 이들 3개 생보사에 제재 결정 밝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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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농협생명, DB생명보험이 변액 보험, 종신 보험 등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 보험 236건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미래에셋생명보험은 7억7700만원의 과징금과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직원 제재는 자율 처리에 맡겼다.

농협생명보험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 겨과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육박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DB생명보험은 이에 따라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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