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8:25

수정 2024.04.22 18:25

직접 계약자·비계약 사용자 '일괄'
6월 30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연장됐다.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는 지난 20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5월 3일까지였다. 하지만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모두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됐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아졌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