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화영 "檢출신 변호사가 회유" 주장에 검찰 "허위주장 책임져야 할 것"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20:33

수정 2024.04.22 20:33

檢"해당 변호인 및 접견내역 확인하니 사실 무근"
"1심 판결 앞두고 법원에 영향력 행사 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B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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