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23:03

수정 2024.04.22 23:03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로 승강기 들이받아
이규식 대표, 경찰 영장에 "무리한 신청"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승강기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심히 무리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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