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한 예비역 대령, '무혐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07:50

수정 2024.04.23 09:35

추 전 장관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밝혀
의혹 제기 4년 만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령과 관련된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음에는 이 전 대령이 수료식 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사건 관계인의) 관할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며 "이 전 대령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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