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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