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학생까지 가담했다..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재판행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09:04

수정 2024.04.23 09:0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포츠 불법중계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뒤 약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된 청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청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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