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들 "사망한 대학병원 교수, '국가 유공자' 예우해야"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09:29

수정 2024.04.23 09: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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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숨진 사실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의사들이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또 사망한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사망 교수, 격무 시달려 왔다" 주장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가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사망이 과로와 연관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의사회는 A 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복지부 장·차관 처벌해야…모든 정책 '원점 재검토'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교수의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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