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유공자 예우해야"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5:20

수정 2024.04.23 15:20

"정부가 격무 강요…증원 원점 재검토"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는 지난 19일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사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40대 안과 교수가 사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