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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1:30

수정 2024.04.23 11:30

정부, 도시침수 안전대책 본격 추진...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다.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올해눈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5월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박에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월 1회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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