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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2:00

수정 2024.04.23 12:00

초거대 AI 사용 예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초거대 AI 사용 예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초거대 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다양한 활용 사례는 물론 초거대 AI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거대 AI 기술 및 사례’, ‘초거대 AI 도입절차’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개요’에서는 초거대 AI 기술과 국내 시장동향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 ‘초거대 AI 기술 및 사례’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초거대 AI 사업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개의 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한 활용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에 공공부문 담당자들이 초거대언어모델(LLM) 등 신기술을 어떤 업무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소개한다.


'초거대 AI 도입절차'에서는 LLM 유형 결정 등을 포함한 AI 도입 및 활용의 전 과정에 걸쳐 추진 절차와 각 단계별로 공공부문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했다.

향후 디플정위는 최신 기술동향,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의 망 보안정책, 공공부문의 활용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공공부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플정위는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기 위해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업예산이 1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배이상 확대돼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 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가이드라인이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개발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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