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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불량" 음주운전 재판중 또 만취운전 2심 '징역 2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0:29

수정 2024.04.23 10: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7시36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7일 0시39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였다.


이에 앞서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을, 지난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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