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년간 4회...상습 음주운전한 60대 또 다시 구속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3:33

수정 2024.04.23 13:33

이준석기자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음주운전으로 5년간 4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3월 30일 오후 8시30분쯤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지만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음주 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기존 요일 구분 없이 매일 1회 실시하던 것에서 금,토, 일요일에는 매일 2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고, 교통경찰 외에 기동대.지역경찰관서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 A씨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112신고로 혐의가 발각되었다. 인.물적 피해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송치한 B씨에 이어 포천경찰서에서 올 들어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것은 두 번째이다. B씨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지르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최근 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자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경각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위 계획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 음주로 인해 인.물적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구속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만 내지 않으면 비록 음주전력이 있더라도 구속수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기준(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미치지 않더라도 음주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하였다.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정부지검과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체감안전도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포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단속도 기존 요일 구분 없이 매일 1회 실시하던 것에서 금.토.일요일에는 매일 2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고, 교통경찰 외에 기동대.지역경찰관서 인력까지 지원받아 합동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병우 포천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음주운전자로 인한 불안감 없이 도로 위를 평온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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