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1:07

수정 2024.04.23 11:07

'외제차 탄다는 것'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 아니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0/사진=뉴스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0/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