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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 폭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2:47

수정 2024.04.23 15:59

야5당, 정무위서 단독 의결
與 불참..."의회주의 파괴"
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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