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서 투표용지 찢은 3명 고발돼.. 선관위 "선거 질서 중대하게 위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4:37

수정 2024.04.23 14:37

찢어진 투표용지. 뉴스1
찢어진 투표용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 B씨, C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중구, 동구, 울주군 내 각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신의 투표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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