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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8:06

수정 2024.04.23 18:06

내달 가석방 심사위서 다시 논의 예정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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