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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안 축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9:09

수정 2024.04.23 19:09

배달앱 자율규제 1년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입점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 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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