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하차도 침수피해 막는다"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9:11

수정 2024.04.23 19:11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하천 가깝거나 'U자형'인 경우
방재등급 상관없이 설치해야
도로 침수 우려땐 우회로 안내도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당시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등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통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다.

또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 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매월 한 차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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