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숨기고 입사한 40일차 직원, 출산휴가 간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맘 “임신 숨겼지만 출산휴가 당연”
사장 "출산 축하할 일이지만 이건 협박"
[파이낸셜뉴스] 임신 사실을 숨진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왔다.
B씨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압박하더니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전했다.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라며 관련 규정을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사 3개월까진 수습신분이라 자르면 돼요" "취업 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니 고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