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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한국에 실사단 파견키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0:29

수정 2024.04.24 10:29

실사단 파견해 검수완박 이후 수사역량 평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표결과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WGB를 통해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왔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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